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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화성점 매출 혈안 고객 뒷전

단위가격 표시 의무 위반.한정외 품목 품절 '헛걸음'

롯데마트 화성점(화성시 태안읍)이 지난 27일 개점당일 9억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나 고객 서비스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가격 표시는 의무사항임에도 일부 품목들은 단위가격이 표기 돼 있지 않았는가 하면 한정상품이 아닌데도 품절이 돼 고객들이 헛걸음을 했기 때문이다.
30일 본보취재팀이 현장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롯데마트 화성점은 개점한지 4일이 지났음에도 단위가격 표시가 제대로 표기되지 않았다.
롯데마트는 또 지난 27일부터 9월1일까지 대대적으로 행사광고전단을 발행해 개점행사를 벌였다.
하지만 한정상품이 아닌 품목들이 품절돼 고객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고 고객 편의시설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고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롯데마트는 개점 특가로 남양저지방 우유(930㎖)를 구매하면 유산음료인 스피쿨을 증정하고 이를 1천500원에 판매한다고 여러곳에 가격을 부착했지만 의무사항인 단위가격은 전혀 표기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롯데 검은콩 우유(900㎖)를 구매하면 450㎖를 덤으로 주고 있지만 1천650원에 특가로 판매한다고 가격표기만하고 단위가격은 전혀 표기하지 않아 위법이라는 지적이다.
5천980원에 판매하는 동원 양반김치를 하나를 구매하면 하나를 덤으로 주는 ‘1+1’행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한정상품이 아닌데도 품절돼 전단지를 보고 쇼핑온 고객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3층 여자 화장실은 개점한지 3일이 지났음에도 공사중이어서 이용할 수 없었으며 1층 여자화장실에는 세면대에 이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는 등 고객 편의시설은 엉망이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개점한지 얼마 되지 않아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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