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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스터치, 점주협 압박 불발에도 “입장 변화 없다”

법원, 상도점 ‘물품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인용
점주협 결성에 1차 명예훼손, 2차 물품공급 중단
“계약해지, 타당성 따른 결과”…“권리보장 못 받아”

 

맘스터치의 가맹점주협의회 결성 방해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맘스터치는 이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이란 인상을 남겨, 가맹점주를 위한 권리보장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2일 오전 서울 동작구 맘스터치 상도역점에서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협의회 5곳과 가맹사업 부당가맹계약해지 및 단체 활동 방해 피해사례 간담회를 열었다.

 

가맹점주협은 이날 맘스터치 등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의 가맹점주협 단체 활동 방해, 가맹점주협 결성을 저지하는 가맹계약 부당해지 등 피해를 보고했다.

 

◇ 가맹점주협 가입 독려하자 날아든 ‘허위사실·명예훼손’

 

앞서 맘스터치 가맹점주협의회 회장 황 모씨는 올해 3월 가맹점주협 구성 독려를 위한 가입신청서 관련 우편물을 각 가맹점주들에게 발송했다.

 

그러자 맘스터치는 해당 우편물 내 일부 언급을 근거로 허위사실·명예훼손,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보고 지난 4월 황 회장을 해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지난 7월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이번에는 황 회장에게 지난달 2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6일 뒤인 지난 8일엔 상도점에 대한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 “점주협 결성 경계, ‘표적 압박’으로 엄두 못내게”

 

본사의 압박에 시달리던 황 회장은 법원에 본사의 물품공급 중단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법원은 지난 1일 이를 일부 인용 결정해 황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황 회장에 대한 맘스터치 본사의 ‘표적 압박’이 “향후 점주협 결성 시도에 엄두를 내지 못하려는 전략”이라 해석했다.

 

전국가맹점주협 관계자는 “일부 가맹본사는 내부거래 등 부당한 방식의 이윤 추구 문제를 일으킨다. 광고 판촉도 동의 없이 진행돼도 점주는 광고 단가가 얼마인지 알 수도 없다”며 “가맹점주협 결성은 이에 방해되기에 노조 결성 마냥 극도로 경계한다”고 말했다.

 

◇ 맘스터치, 명예훼손, 물품공급 중단 불발돼도 “입장 변화 없다”

 

법원의 결정에도 맘스터치는 상도점, 맘스터치 가맹점주협 황 회장을 향한 공세를 멈추지 않는 모양이다.

 

맘스터치앤컴퍼니 관계자는 “이번 가처분은 이해당사자의 임시적인 지위를 정하는 것일 뿐, 종국적인 법적 판단을 의미하는 바가 아니다”라 답했다.

 

그러면서 상도점 황 회장을 향해 “계약해지 또한 계약위반에 따른 것이자, 실체적·절차적 타당성을 따른 결과”라며 “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고 답했다.

 

◇ 노동자는 ‘노동3권’, 가맹점주 권리보장은 어디

 

노동자는 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결성 권리를 보장받는다, 이를 사측이 방해하면 이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된다.

 

반면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 단체 결성 방해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반면, 이를 위반한 가맹본사에 대한 처벌 등 제재력이 미약해 가맹점주 조직·단체 결성에 대한 권리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단 비판을 받고 있다.

 

전국가맹점주협 관계자는 “가맹점주협을 만들어도 신고할 곳이 없고, 구성 후 단체 교섭 요청을 본사가 무시해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들의 단체·조직 결성을 방해하는 행위 또한 통계로도 잡히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결서 검색 등을 통해 해당 행위 사례를 찾아볼 순 있으나, 이를 따로 집계하진 않는다”고 답했다. 부당노동행위가 고용노동통계연감에 매년 집계되는 것과 대조된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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