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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안전장치 '환불보장증서' 폐지한다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발행한 환불보장증서를 돌연 폐지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에게 발부한 환불보장증서를 오는 10월 14일 이후 폐지할 예정이다.

 

지주택은 인천시와 미추홀구의 미추2구역 개발방향 결정 지연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불안감 해소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환불보장증서를 조기 실행한다고 밝혔다.

 

지주택은 지난해 12월부터 조합원에게 환불보장증서를 발급했다. 여기에는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못해 사업이 무산되면, 업무대행비를 포함한 분담금 전액을 반환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합원들에게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환불 대상은 전체 조합원 1000명 가운데 올해 4월 18일까지 계약을 끝낸 860명이다. 10월 14일까지 환불 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들은 사업 무산 시 전액 환불 받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최근 환불보장증서의 효력을 인정한 판례가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월 부산지방법원은 지주택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발급한 환불보장증서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분담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대표 변호사는 “최근 판례의 영향으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당장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에 지주택 업무대행사 관계자는 “환불 조기 시행과 10월 14일 이후 폐지에 대한 안내를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이와 관련한 조합원들의 문의가 현재 폭주해 내부적으로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 추후 다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경기신문 7월 4일자 인천 미추2구역 주민들 “지역주택조합 반대 주민 땅만 15%...사업 추진 어려울 것”)
(관련기사: 경기신문 8월 16일자 인천 최초 뉴타운사업의 현실…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제자리)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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