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 대금 지급이 지연돼 논란(경기신문 2021년 12월 22일 1면 보도)이 일었던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안 센트럴팰리스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미추홀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가의향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조합원모집 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 중인데, 미추홀구는 미추2구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주택사업이 불가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이 결정한 행정조차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추2구역 토지소유주 30% 이상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단순 일부 소유자 의견으로 치부해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불안감 및 추후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우려, 자금 부족으로 인한 환불 지연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입는 상황”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주택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추홀구는 지난 2020년 3월 지주택에 조합원모집 허가를 내주면서 ‘미추2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기 전까지 지주택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조합원모집을 허가했지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미추2구역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실한 결정 후 사업을 하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8년 정비구역(재개발)이 해제된 미추2구역은 2020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유지(존치)를 결정했고,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와 달리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여부는 토지소유주의 30% 동의서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출된 동의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대표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개인의 참여를 통한 단체 소송인지, 조합 명의의 대표 소송인지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환불지연 피해에 대한 입증 방법 등 소송의 현실성도 직접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추2구역 지주택 조합원 1000세대 가운데 지난해 환불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600세대가 넘는다. 신규 조합원 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환불이 지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지주택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