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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2구역 지주택, 미추홀구에 손해배상청구 소송 준비...현실성은 '글쎄'

지주택,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동의서 제출했지만 미추홀구가 무시" 주장
미추홀구, "지주택사업 불가 미리 안내...해제동의서 법적 근거 없어" 설명

 환불 대금 지급이 지연돼 논란(경기신문 2021년 12월 22일 1면 보도)이 일었던 인천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안 센트럴팰리스사업을 추진 중인 ‘(가칭)미추2구역 지역주택조합’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미추홀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참가의향서’를 발송했다.

 

이들은 “조합원모집 허가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운영 중인데, 미추홀구는 미추2구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주택사업이 불가하다고 설명해 자신들이 결정한 행정조차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미추2구역 토지소유주 30% 이상이 재정비촉진지구 해제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이를 단순 일부 소유자 의견으로 치부해 해제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사업지연에 따른 불안감 및 추후 분담금 증가 등에 대한 우려, 자금 부족으로 인한 환불 지연으로 경제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을 입는 상황”이라고 소송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지주택의 이 같은 주장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추홀구는 지난 2020년 3월 지주택에 조합원모집 허가를 내주면서 ‘미추2구역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되기 전까지 지주택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 인천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정 후 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어쩔 수 없이 조합원모집을 허가했지만 주안2·4동 재정비촉진지구에 미추2구역이 그대로 남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실한 결정 후 사업을 하라는 얘기다.

 

실제 지난 2018년 정비구역(재개발)이 해제된 미추2구역은 2020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빠져나가는 대신 유지(존치)를 결정했고, 올해 상반기 인천시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 해제와 달리 재정비촉진지구 제척 여부는 토지소유주의 30% 동의서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라며 “제출된 동의서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청율인 김영환 대표 변호사는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소송 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다. 개개인의 참여를 통한 단체 소송인지, 조합 명의의 대표 소송인지 주체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사업·환불지연 피해에 대한 입증 방법 등 소송의 현실성도 직접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미추2구역 지주택 조합원 1000세대 가운데 지난해 환불 의사를 밝힌 조합원은 600세대가 넘는다. 신규 조합원 모집에 난항을 겪으며 환불이 지연되자 일부 조합원들은 지주택을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 상태다.

[ 경기신문 / 인천 = 조경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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