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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용인시장 "녹지활용계약은 공원 조성 관점 바꾼 획기적 사례"

기흥구 마북동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 방문
녹지활용계약 활용해 친환경 생태도시 걸맞는 공원 마련 약속

 

백군기 용인시장이 2일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에 대해 공원 조성 관점을 바꾼 획기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제공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조성한 구성도시자연공원은 축구장 110개 크기인 79㎡에 달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보호 등의 목적으로 개발 행위가 제한된 지역으로 토지 소유주가 지자체에 토지 매수청구를 해도 법령에 따른 요건이 까다로운 지역이다.

 

시는 지난 해 11월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 5년 단위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해 사유지의 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

 

계약기간 동안 시는 토지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 해당 지역에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설치해 시민들의 쉼터로 제공할 수 있게됐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활용해 시민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이라며 “친환경 생태도시의 품격에 걸맞은 녹색공간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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