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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 257회 임시회 폐회

예산안과 조례안, 건의안 등 30개 안건 가결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용인시의회가 6일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조례안 23건, 동의안 5건, 추가경정 예산안,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30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아울러 지난 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원안 가결됐다.

 

이와 함께 특례시 및 특례시의회 목소리를 반영한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도 의원 전원 동의로 채택됐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특례시민의 상대적 역차별을 해소하고 도시 위상에 맞는 행정과 재정, 의정 서비스 제공 권리 확보 방안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관계법령 공유 및 특례시와 직접 소통방안 마련, 광역단체 수준의 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등이다.

 

용인시의회는 채택한 건의안을 국회와 청와대, 행정안전부, 경기도에 송부할 계획이다.

 

용인시의회 윤원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특례시를 위한 권한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허울뿐인 특례시와 특례시의회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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