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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반복되는 선물가액 상향 논란… 농축산업계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명절 특수' 한우·인삼농가 "어려운 시기, 선물가액 상향해야"
청탁금지법 개정 통해 선물가액 상향·농축수산물 제외 요구도

 

농축산업계가 주장해온 추석 전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 대신 청탁금지법을 개정해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을 고정적으로 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축산 생산단체·협회들은 최근 명절에 한해 현행 10만원인 농축산물 상한선을 20만원으로 상향시켜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고 ‘명절 특수’를 기대해온 한우, 인삼농가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한우의 경우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라 사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값이 급격히 상승해, 현재의 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인 10만원으로는 명절 특수를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전국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은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aT 조사 결과 한우등심 1+등급 100g당 가격은 6일 기준 1만2864원으로, 평년(1만1465원) 대비 12.2% 증가했다.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에 따르면 도내 6100여 호에 달하는 한우농가들은 쇠고기 가격이 올라도 사료값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이 높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한국사료협회에 따르면 고기소 배합사료 가격은 지난 1월 kg당 416원에서 지난 7월 kg당 484원으로 급격히 뛰었다.

 

이연묵 전국한우협회 경기도지회장은 “G마크 인증을 받은 우수한 농가들도 코로나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되면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이번처럼 명절을 2주 앞두고 될지말지 고민하고 해마다 반복되느니 법 자체를 바꿔야 하는데 선뜻 나서는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명절 소비 비중이 30%에 달하는 인삼농가 역시 재고가 쌓이고 소비가 줄어드는 업계 상황을 감안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청탁금지법의 취지는 동의하지만 농축산물 가격의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용인시의 한 산삼 업계 관계자는 "선물가액에 맞춰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가격대가 무너지면서 삼에 대한 이미지도 도움이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 상황인데, 명절에라도 선물가액이 상향된다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인삼협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도 안타까운데 이번엔 지난 설, 추석과 달리 아예 통과되지 않았다. 명절 때마다 선물가액 상향을 두고 이슈를 만들어내 대중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보다 법 개정을 통해 고정적으로 선물가액을 상향시켰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유통업계에서도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안에 대해 은근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재래시장 상인들에게 명절은 고가의 선물세트를 판매할 수 있는 대목이니만큼 이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백화점이 아닌 재래시장에서도 명절이 되면 10만원이 넘는 갈비나 굴비세트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입법을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이라도 제외시켜야 한다고 본다. 사과박스에서 문제는 ‘사과’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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