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5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남양주시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토지분) 부과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 기한 경과 시 3% 가산금 추가 부과.

 

남양주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1년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 1247억 원(19만9000건)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그 해 7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되며, 9월은 재산세(주택2기분·토지분)가 과세된다. 2021년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소중한 재원인 재산세 납세 의무를 꼭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하며 “납부 기한의 마지막 날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으니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미리 납부해 주시고,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납부 기한을 반드시 지켜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전화 한 통으로 지방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ARS 간편 납부 서비스(031-590-8080)를 운영하고 있으며, ARS 서비스를 통해 방문 없이 유선상으로 신용카드 납부 또는 가상 계좌 번호 안내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금융 기관 CD/ATM 기기, 스마트 고지서, 금융 앱 등을 통해서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