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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선정기준…터져 나오는 볼멘소리

탈락한 이유 예술성 미흡 가장 많아
일선 지자체도 "설명이 너무 부족"
도 "항목 맞춰 최대한 객관적 심사"

 

경기도가 불공정 작품 선정 등 부조리를 막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에 대해 미술계 일각에서 심의 선정이 모호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의거하면 연면적 1만㎡ 이상 신·증축하는 건축물은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화, 조각, 공예 등의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설치 비용의 70%의 금액을 출연해야 한다.

 

도는 지난 2019년 6월 18일 제정‧공포된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위촉했다.

 

심의위원회는 미술·평론·큐레이터·디자이너·건축·조경·공간·안전 등 관련 전문가 80명 이내로 구성돼있다. 이 중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돌아가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된다.

 

그런데 미술작품을 제출했던 작가들이 경기도 심사 평가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작가 A씨는 “너무 답답하다. 작품과 관련해 의견이 가장 많이 나온 부결 사유가 예술성이 미흡이었다.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려줘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건축주와 논의해 작품을 구성했는데 심사의 부결이 거듭된다면 준공 시점까지 미술작품 설치 또한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 관계자도 경기도 심의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 관련 작품을 3점 제출했는데 모두 심의에서 부결됐다. 부결 사유가 같은 것에 의아함을 느꼈다. 설명이 너무 부족하다”며 “너무 짧은 시간에 가·부결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는 최대한 주관성을 배제해 평가항목에 맞춰 작품을 심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도에 따르면 건축물 미술작품 심사기준은 ▲예술성·독창성·공공성 분야 60점 ▲가격적정성 20점 ▲지속가능성 20점 총 100점이며 여기에 수의계약이 아닌 공모를 통해 건축물 미술작품이 선정됐을 경우, 최대 공모가산점 10점이 더해진다.

 

도 관계자는 “예술작품을 평가하는 것이다 보니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는 것은 배제할 수 없으나, 전문적 식견을 통해 최대한 객관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합리적인 이의제기는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부결 사유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 확인할 수 있다. 또 본 심사 전에 작품의 세부적인 내용이 담긴 책자를 미리 배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위원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과도한 민원' 등을 이유로 거절 의사를 전달해왔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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