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2 (일)

  • 구름조금동두천 22.0℃
  • 구름많음강릉 21.9℃
  • 황사서울 21.4℃
  • 황사대전 21.6℃
  • 황사대구 22.9℃
  • 황사울산 22.3℃
  • 황사광주 21.3℃
  • 황사부산 21.6℃
  • 구름많음고창 19.3℃
  • 황사제주 18.4℃
  • 맑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1.2℃
  • 구름많음금산 21.9℃
  • 구름많음강진군 22.0℃
  • 구름많음경주시 24.1℃
  • 흐림거제 20.8℃
기상청 제공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지원 조례 제정

 

용인시는 14일 ‘용인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제정된 조례안은 시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경비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하고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등 관리주체는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폭언이나 폭행 등을 할 수 없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이 같은 행위가 발생할 때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규정을 세웠다.

 

특히 시는 경비원 등 근로자 차별금지, 기본시설 설치 등 인권보호를 위해 근무환경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법과 용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의거해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 설치나 유지‧보수 비용을 보조하고 근로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 방안도 명시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조례를 제정해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권 의식을 높여 상생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만드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