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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한통의 기적…'실종 경보' 효과 톡톡

지난 6월9일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시행
'실종 문자' 통한 발견 시간은 1시간 25분
시민들, 수사관 역할 톡톡

 

최근 실종자를 찾는 문자가 시민들의 핸드폰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안전안내문자 속 실종경보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했다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는 만큼 시민들의 제보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실종아동법 개정에 따라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됐다. 실종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문자와 같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종정보가 문자로 전송된다.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긴급문자에는 나이와 인상착의, 실종장소, 경위 등이 담겨 있다.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는 9월14일 기준 실종경보 문자 28건을 보냈고, 이 가운데 12건은 시민들의 제보로 실종자를 발견했다.

 

일례로 경찰은 지난 6월 11일 오후 긴급 안전문자로 수원시에서 실종된 70대 A씨를 찾는다고 수원시민에게 알렸다.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 30분만에 시민의 제보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무사히 발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0일 배우자와 수원시 팔달구 한 병원을 방문했다가 실종됐다.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병원에서 약 8㎞ 떨어진 수원시 서부공영차고지에서 내린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그 이후 행적이 묘연하고, 고령의 치매 환자이며 건강상 문제가 우려된다는 점을 고려해 다음날인 11일 저녁 7시 30분쯤 수원시와 화성시 일대에 실종경보문자를 발송했다.

 

이후 30분만에 60대 남성으로부터 수원농생고 인근에서 봤다는 제보가 들어왔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할 수 있었다.

 

실종경보 발령권은 시·도경찰청장이 갖고 있으며, 실종경보를 발령하기 위해선 실종경보발령 요건 및 발령 필요성 등 충족여부 심사가 필요하다. 보호자의 동의서가 있어야 하며, 상습적인 가출전력이 없고, 사건의 중대성과 발령의 효과성 등이 고려됐을 때 실종 경보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실종경보 문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경찰인력의 한계를 보강하는데 톡톡히 도움이 되고있다. 문자를 받은 시민들이 직접 찾아나서기도 하고, SNS나 맘카페 등으로 확산시켜 실종자를 수색하는데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실종 아동 등 평균 발견시간이 약 17시간이 소요됐다면, 실종경보 문자를 통한 실종자 발견 소요 시간은 약 1시간25분으로 확인됐다. 단 문자 한통이 만들어낸 효과라고 볼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문자발송 후 실종자를 발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제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실종경보 문자 제도가 앞으로 좋은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한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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