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1일 술을 안 판다는 이유로 술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이모(3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전 5시께 인천시 남구 숭의동 M호프집에서 술 취했다는 이유로 종업원이 더 이상 술을 팔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주변에 있던 석유통을 넘어뜨린 뒤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다.
이 화재로 1층 200평 규모의 호프집 내부가 모두 불에 타는 등 3층 건물이 불에 타 2억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