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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도 시장 주변도로 단속 '딱지'라니… 뿔난 상인들

산본시장 주차 '특별단속'에… "손님들 못 온다"
추석 주변도로 주차 허용 도내 전통시장, 2019년比 2곳 감소

 

행정안전부가 군포 산본시장 및 일부 전통시장에 대해 주변 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을 제외하자 상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국 전통시장 343곳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하지만 산본시장은 지난 설에 이어 이번 추석 연휴에도 명절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단속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산본시장은 총 점포수 203개, 상인수 600여명에 달하는 군포시 최대 규모의 전통시장이지만, 공용주차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협소해 시장 상인들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오고 있다.

 

산본시장 내 소매점을 운영하는 김모(67)씨는 “손님들이 모처럼 추석에 전통시장을 이용하겠다고 오려고 해도 ‘딱지’ 때문에 무서워서 올 수가 없다고 한다. 명절인데 상인들은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전집에서 만난 60대 시민은 “명절이라 사람이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으면 시에서 잠시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해줘야지 손님들도 편하게 올 수 있는데 단속 때문에 사람이 오겠느냐”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도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를 명절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곳은 63곳, 항상 허용한 곳은 22곳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설 연휴와 추석에는 각각 63곳과 61곳 시장만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2년 전과 비교해 2개 시장이 줄어들었다. 주변 도로 주차를 상시 허용하는 시장은 17곳으로 2년 전에 비해 5개 시장이 추가로 제외됐다.

 

군포시에서 추석 연휴 중 재래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히자 상인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이에 군포시청은 명절 기간 강력 단속이 아니라, 일종의 계도 차원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군포시청 관계자는 “평소에도 산본시장 주변 도로는 불법 주‧정차가 많은데 명절에는 더 무분별해질 수 있다고 판단, 시민들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기초 질서를 지켜달라고 하기 위해 특별단속 현수막을 걸었는데 역효과가 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장곤 군포산본시장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명절 연휴에는 시장 주변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지자체에서도 특별단속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산본시장 전용 공영주차장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특별단속으로 속상하다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지자체에 이야기했더니 단속을 완화한다고 했지만 또다시 단속에 나섰다”면서 “명절만이라도 한시적으로 이면도로 주차를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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