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조응천 “대장동 개발사업 둘러싼 오해” 조목조목 반박...억측, 음모론 경계해야

 

조응천 국회의원(더민주·남양주갑)이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게 제기된 대장동 개발사업에 의혹들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둘러싼 몇 가지 오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들은 얘기들과 자료들을 종합해 판단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화천대유의 대주주로 알려진 K모 부국장은 오랜 법조기자 경력으로 대법관부터 검사장까지 잘 알고 지내던 사이여서 화천대유를 설립한 후 전관 변호사들에게 고문 혹은 자문역할을 부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인관관계를 형성해 왔다”며 “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한 번 인터뷰한 인연으로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신빙성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다른 컨소시엄에 비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우량 금융기관이 다수 참여했다”며 “‘대장동 지역의 여러 종중 및 토지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상업용지, 근린생활용지 및 단독주택용지를 전부 감정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라는 점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화천대유라는 회사가 투자했다는 5000만원은 ‘성남의 뜰’ 지분 1%에 투자된 돈으로 자본금이다. 이 회사의 자본금은 실제 개발사업에 들어가는 돈과 아무 관계도 없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성남의 뜰’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자본금 50억원의 특수목적회사(SPC)로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라며 “부동산 개발사업에는 회계의 명확성을 위해 SPC를 만드는데 그 자본금을 투자금으로 말하는 것은 무지하거나 아니면 다른 악의적 목적을 가진 표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 지분 ‘50%+1주’도 투자와는 상관없다. 외형상 ‘성남의 뜰’의 자본금 중 25억원을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업이 종료하면 성남시는 투자금 25억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실제 투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금액”이라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인허가관청인 성남시가 참여하는 사업이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사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이어갔다.

 

그는 “2015년 당시 국내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상황으로 국내에서 민간이 참여하는 신도시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은 거의 없었다”며 “대장동 개발사업 PF대출 7000억원을 위해 당시 섭외한 금융기관 30개 중 참여 금융기관은 10개였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업구조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주금 25억원을 납부해 사업이익에서 최우선 배당을 받아가고, 이후 ‘성남의 뜰’이 해산하면 이 주금도 반환 받아 가게 돼 실제로 성남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며 “반대로 화천대유의 경우, 대장동 사업이 망하게 되면 초기 투자금 회수는 ‘0’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보통주 100%를 가진 개발사업의 실질 주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2015년 당시 성남시에서 우선배당 구조로 한 이유’에 대해서는 “당시 부동산개발사업 전망이 밝지 않았으므로 개발사업으로 일정수익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해진 액수의 금액을 우선 배당을 받아 사업리스크를 없애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와 같이 경쟁입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상의 아파트 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오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며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용지는 감정평가방식 및 추첨방식으로 공급할수 있는데, 출자자 직접 사용분은 전용면적 85평방미터 이하이므로 감정평가 방식으로 가격을 평가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지나 주택개발에 있어 과도한 개발이익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있어왔고, 앞으로도 피할 수 없는 숙제”라면서도 “다만 개발사업에서 이익이 많이 났다는 것을 이유로 과도한 억측을 하거나 음모론으로 나아가는 것은 함께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환식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