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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의장 "허울만 남길 우려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선돼야"… 전국 특례시 의장 공동성명

[우리동네 기초의원 보고드립니다]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 ,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나서
행정안전부에 '특례시‧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특례시민 역차별 해소' 요구

 

용인시의회 김기준 의장이 24일 세종정부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특례시와 특례시의회 기능 확대 및 역차별 해소 요구를 위해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에 앞서 김 의장은 전국 특례시의회 의장들과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김기준 의장을 비롯해 김상수 부의장,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 이길용 고양시의회 의장, 이치우 창원시의회 의장과 특례시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행정안전부에 ▲450만 특례시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특례시 인구와 규모에 적합한 기능 확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등 관계법령 개정에 있어 특례시의회와 적극적 소통 ▲광역수준의 의정수요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의 사무와 예산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도록 특례시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급을 광역의회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김기준 용인시의회 의장은 “현재 입법예고 중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특례시를 허울만 남겨 놓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특례시민과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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