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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교도소 20대 탈주 사건'…검찰 '늑장 대응'이 일 키웠다

검찰, 도주 후 35분이나 지난 후에 경찰 신고…'골든타임' 놓쳐
도주자 28시간 만에 자수해 사건 종료…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

 

최근 발생한 의정부교도소 20대 남성 탈주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지 못한 이유는 검찰이 늑장 대응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3시 33분쯤 의정부교도소에서 입감 대기 중이던 20대 남성 A씨가 교도소 정문이 열리는 틈을 타 검찰 관계자들을 밀치고 수갑을 찬 채로 달아났다.

 

검찰 관계자들은 곧바로 쫓아나가 A씨를 붙잡으려 했으나, 결국 놓쳤다. 이에 검찰은 경찰에 A씨의 도주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경찰에 신고한 시각은 오후 4시 8분으로, A씨가 도주한지 35분이나 지난 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늑장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다.

 

다만 검찰은 신고를 하면서 A씨가 도주한 지 시간이 좀 지났다는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교도소 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정확한 도주 시각을 파악했다

 

이후 경찰은 수색견과 인력 약 150명, 드론 등을 동원해 다음 날까지 수색 작업을 벌였으나, A씨를 검거하는 데에는 실패했다.

 

다행히 A씨가 아버지의 설득으로 도주 28시간여만인 지난 26일 오후 8시 20분쯤 하남경찰서에 자수하면서 상황은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수갑이 채워져 있는 한 손은 억지로 빼냈으며 다른 손은 인근 공사장에 가 절단기를 이용해 수갑을 자른 뒤 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도주 당시 사복을 입고 있던 A씨는 택시를 타고 동두천지역으로 이동해 자신 소유의 전동자전거를 타고 도망을 다니다 자택으로 가 아버지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절도 등의 전과로 구속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또 구속되는 게 두렵고, 가족이 보고 싶었다”는 취지로 도주 이유를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를 계속 조사하는 한편, 빠른 시일 내에 도주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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