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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체납 매년 증가…“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필요성↑

작년 체당금 5797억원, 2015년 2배 규모
퇴직연금 가입률, 제조·건설·도소매 저조
사업장 작을수록 가입률↓…“준공적연금화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도 퇴직금 체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일부에선 국민연금처럼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7일 근로복지공단의 ‘매월 체당금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체당금 규모는 2015년 2979억원,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평균 3717억원에서 2019년 4599억원, 지난해 5797억원까지 증가하고 있다.

 

체당금이란 퇴직 근로자가 사업자로부터 받지 못한 미지급 급여를 고용노동부에 청구하면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급여를 일컫는다. 2003년 9월 8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입법 예고된 이래, 퇴직연금제도로 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지급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반면 체당금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는 법 명문화에도 매년 증가하는 체당금 규모로 그 의의를 잃어가는 모습이다. 특히 낮은 퇴직연금 비율에서 비롯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2018년 27.3%에서 2019년 27.5%로 0.2%P 증가에 그쳤다.

 

산업별 사업장 수 및 가입률로는 ▲금융보험업(1만1000개소) 59.2% ▲보건복지업(7만6000개소) 57.8% 등 두 산업군만이 가장 컸다. 반면 ▲제조업(10만8000개소) 37.2% ▲도·소매업(6만6000개소) 19.8%, ▲건설(2만3000개소) 19.7% 등 주요 산업군은 낮은 수준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0만9000개소로 전체 사업장의 52.8%를 차지했다. 반면 퇴직연금 가입률은 10명 미만이 32%, 5명 미만은 10.3%에 불과했다. 30명 미만부터 55.3%, 300명 미만 84.6%를 보이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가입률이 떨어졌다.

 

퇴직연금제 도입에도 체당금이 증가한 추세에 대해 전문가는 “정부가 강제력을 갖고 퇴직연금으로의 전환을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라 분석했다.

 

정승균 일과사람 노무사는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여력을 쌓기 위해 퇴직연금제를 도입했으나, 적립 의무 부과를 만들어 놓곤 가입에 대해선 강제하지 못하는 것이 1차적 문제”라며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상황이 갑자기 어려워진 회사는 퇴직금 지급 여력이 없어 체당금 일부만 변제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리 퇴직연금 준비를 통해 급작스러운 체당금 문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나, 제도로서만 퇴직연금을 만들어놨을 뿐 이행 및 관리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임금체불 등) 위험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문제에 대해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별도의 제2연금으로 ‘준공적연금화’ 방안도 나온다.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를 통해 퇴직근로자의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고, 사업주의 퇴직금 일시 지급 부담 문제를 줄이는 방안이다.

 

박영민 노무사는 “최근 입법을 통해 체당금 상한 증가폭도 있으나, 국가 예산을 통해 체당금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이니 집행에 있어서도 원활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퇴직연금은 불입 형식이기에 회사가 도산·파산하더라도 적립금액 한도 내에서 근로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1월부터 급여명세서가 의무화되듯, 4대 보험처럼 퇴직연금 가입도 의무화될 필요가 있다. 근로자에게는 임금체불 위험을 줄이고, 사업주도 퇴직금 지급 부담을 줄이는 등 양쪽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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