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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부동산 투기 의혹' 김기표 전 청와대비서관 '무혐의' 결론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던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김 전 비서관을 두 달여간 수사한 결과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결론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하 사준모)은 김 전 비서관과 그의 배우자 등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준모는 고발장에서 "김 전 비서관이 친인척 관계에 있는 지인과 공모해 명의신탁하는 방법으로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는지 조사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김 전 비서관이 배우자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판교의 아파트도 배우자가 지분 대부분을 갖고 있어 조세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부부간 명의신탁을 한 사례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비서관은 50억여 원을 대출받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매입하고, 개발지역 인근 맹지까지 사들인 사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김 전 비서관은 사퇴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전 비서관이 법을 어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준모 측이 이의를 신청해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검찰이 다시 살펴보고 최종 처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비서관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내부정보를 이용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명의신탁 등과 관련해서도 법을 어긴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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