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소속 관찰관이 최근 자신이 담당하던 여성 보호관찰대상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수원보호관찰소로부터 관찰관 A씨를 뇌물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접수받아 관련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과거 자신이 담당한 관찰 대상 여성으로부터 접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혐의는 내부 감찰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지난달 19일 면직 처분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호관찰소의 고발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