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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장동 의혹 공방, 고소·고발전으로 확전

 

대장동 논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고소·고발전으로 치닫고 있다. 

 

시민단체들의 고소·고발에 이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민·형사상 소송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8일 이른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등 9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국민의힘 김형동·박수영 의원은 이날 대검찰청을 방문해 이 지사와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천화동인 2∼7호 투자자 등 9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키맨’으로 꼽히는 인물이며, 천화동인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화천대유의 자회사다. 

 

국민의힘은 이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이 선정되도록 특혜를 주고, 지분 7%에 불과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에 막대한 수익을 몰아줘 성남시와 성남 시민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혔다고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은 전날(27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곽 의원이 이 지사를 ‘대장동 개발사업의 명실상부한 주인’이라고 표현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 캠프 측은 지난 19에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장기표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에 배당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들도 ‘대장동 의혹’을 두고 고발전에 가세하며 검경 수사 사건도 늘고 있다.  최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그의 아들을 특가법상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도 지난 23일 변호사 등록 없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 취지의 의견을 냈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가 사건을 맡아 수사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시민 단체가 고발에 나서면서 서로를 겨냥한 형사소송전까지 확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결국 진상 규명의 열쇠를 검찰·경찰이 쥐게 됐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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