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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확대 등 지원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코로나19 경영위기로 금융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신보는 28일 코로나19 연착륙 특례보증 1조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특례보증은 코로나19 경영위기로 직·간접 피해를 본 기업에게 보증료율(0.3%p 차감, 최대 1.0% 적용)과 보증비율(95%)을 우대하고 지원절차를 간소화해 최대 3억원까지 신속하게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신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지난 상반기 코로나19 위기극복 특례보증 1조5000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또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버스업체에게 지난 4월부터 지원중인 ‘버스업체 전용 특례보증’을 전면 개편한다.

 

이에 따라 업체당 지원한도는 기존 2억원에서 10억원으로 8억원 더 확대한다. 보증료율 상한도 기존 1.0%에서 0.8%로 0.2%p 낮춰, 보증이용 버스업체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 예정이다.

 

여기에 이달 말 종료예정이던 기존 보증이용 기업에 대한 전액 만기연장조치, 폐업 소상공인 대상의 부실처리 유보조치는 다음해 3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신보는 이를 통해 보증이용 기업들의 상환 부담이 줄고 소상공인 폐업시 보증부 대출의 일시 상환 부담이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다. 단, 폐업 소상공인 부실유보는 다른 부실사유가 없고 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성장잠재력은 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는 신규보증, 경영진단 컨설팅, 전액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연착륙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신보는 앞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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