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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폐차업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검사 부담 '이중고'

수도권 폐차장만 '성능검사' 대상차량확인 부담
수수료 전달·노후 차량 관리부담 "협회 심부름 노릇"
한국차환경협회 "직접 납부 개선안 검토"

 

수도권 폐차업체들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성능검사 비용 납부, 보관·관리 등 각종 부담을 과도하게 떠맡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28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제도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자체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05년부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었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수도권에서는 한국자동차자원협회가 해당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2010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차주는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난 뒤 지정폐차업체에 확인한 후 차량을 입고하고, 흔히 ‘성능검사’로 불리는 대상 차량확인을 실시해야만 한다.

 

반면 한국자동차자원협회가 위탁받지 않은 비수도권의 경우 차주들이 별개로 차량 성능검사소에서 확인을 받은 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한다.

 

수도권 폐차업체들은 비수도권과 달리 대상 차량확인의 책임과 경제적 부담을 협회 대신 도맡고 있다고 토로했다. 예를 들어 대상 차량확인 수수료는 차주가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수도권에서는 폐차업체가 차주에게서 받아 협회로 납부하는 구조다.

 

지정폐차업체들은 대부분 차주에게 설명하고 수수료를 ‘고철비’에서 차감해왔다. 업체들은 소비자에게 검사 과정을 설명해야 하는 부담을 지면서 세금계산서조차 발급받지 못해 회계 처리에서 곤란을 겪고, 검사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에 따르면 수도권 조기 폐차량 수는 60만5505대에 달한다. 성능검사비는 2만9700원인데, 단순 계산하면 약 180억원에 달하는 성능검사비용을 폐차업체들이 차주들에게 받아 대신 낸 셈이다.

 

이들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입고된 차량에 대해 대상 차량확인을 실시할 때 검사원이 파견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지연되면서 보관 및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겨울에는 장기간 보관한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아 제대로 검사를 받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ㄱ'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업체 대표는 “세금계산서를 차주에게서 받는다면 차주에게 직접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 결국 협회의 편의 문제로 폐차업체들만 중간에서 심부름 역할만 하는 셈”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차주들이 수수료를 내지 않겠다고 하면 때로는 업체 측에서 부담할 때도 있다”면서 “많을 때는 한 번에 30대 넘는 차량을 검사하기도 하는데, 보관 및 관리에 따른 부담은 우리가 고스란히 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다른 ‘ㄴ’폐차업체는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검사를 하는데, 노후된 차량이 많다보니 며칠간 주정차를 해뒀다가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면서 “세금계산서도 못 받고 수수료를 대신 납부하면서 회계처리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2017년 2월 발표된 환경부의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발급에 대한 처리기간이 없어 업무가 지연될 경우 차량 소유자의 보조금 수령대상 제외 또는 수령 지연, 폐차업체의 폐차 관리비 증가 등 불이익 발생 우려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차주가 수수료를 납부한 셈이니 그쪽에 세금계산서를 납부하고 있고, 폐차업체에게 따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건 불가능하다. 협회가 차주에게 직접 납부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성능점검 입고 시 2~3일 이내에 갈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개선이 이뤄졌으며 신청 후2~3일 내 점검한다”면서 “일부 업체들이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지도 전에 차량을 입고하는 경우 적체가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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