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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영업비밀침해 금지’ 1심서 패소

 

치킨 브랜드 BBQ의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경쟁업체 bhc와의 영업비밀침해 금지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BBQ가 “bhc의 영업비밀 침해로 1000억원대 손해를 봤다”며 bhc·박현종 bhc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BBQ는 자사의 내무 전선망에 bhc 측이 무단 접속해 사업 매뉴얼, 레시피 등 주요 영업기밀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또 bhc에 입사한 전 BBQ 직원이 BBQ 내부자료를 bhc 영업에 활용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BBQ는 이로 인한 손실 규모를 약 7000억원이라 주장하고 일부인 1001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명확히 갖췄다는 것에 대한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며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BBQ 측은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라며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 자료의 검증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고 항소를 예고했다.

 

반면 bhc 측은 BBQ가 “증거 없이 무리한 소송을 연이어 제기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BBQ는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bhc는 BBQ의 자회사였으나, 2013년 BBQ가 미국계 사모펀드 CVVI(현 로하틴)에 bhc를 매각했다.

 

이후 bhc가 BBQ를 상대로 매각 당시 가맹점 수 불리기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BBQ도 영업비밀침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소송을 제기하는 등 줄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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