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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수원시, 환경미화원 임금 '늑장 지급' 논란

팔달구, 일반 공무원은 휴일 전 임금 지급…환경미화원은 휴일 지나 지급
관계자 "연휴로 공제 금액 처리하는 데 시간 걸려…행정적 실수"

 

수원시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을 늑장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임금 지급이 지연된 것은 행정적인 문제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한 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차별대우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마저 일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4일 수원시와 팔달구청 등에 따르면 시 소속 환경미화원은 시청에서 근무하는 3명을 비롯해 권선구청 80여 명, 장안구청 70여 명, 영통구청 60여 명, 팔달구청 80여 명이다.

 

이들은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매달 25일 임금을 지급받으며, 지급은 환경미화원 관리를 맡고 있는 각 시·구청에서 담당한다.

 

그러나 팔달구청 소속 환경미화원 80여 명은 지난달 임금을 27일에 지급받았다. 행정기관은 임금 지급 기준일이 휴일인 경우, 기준일 이전 평일 중에 임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다. 수원시도 그간 이러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

 

실제 시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은 기준일보다 하루 앞선 지난달 24일에 정상적으로 지급됐다. 팔달구청 환경미화원들은 사실상 일반 공무원들보다 3일, 기준일보다도 2일이 늦게 임금을 지급받은 셈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을 차별대우하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환경미화원 노조도 최근 구청 측에 강력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팔달구청 측은 임금이 뒤늦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적인 문제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환경미화원 임금은 각종 수당과 공제금액을 반영해 최종 수령액을 산정한 뒤 지급하는데, 이달에는 임금 지급일 이전에 추석 등 연휴가 길어 공제액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고령보험 등 금액을 4개의 담당기관에 각각 통보·회신받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인 데다 담당 공무원이 사전에 미리 업무를 처리해놨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만큼, 수원시가 비판을 피해가긴 어려울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42조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휴일이 임금지급일이면 그 전에 나온다”면서 “아마 실수로 잘못됐을 수도 있다. 앞으로는 급여 일자를 놓치지 말고 차질 없이 지출하라고 소속 담당들에게 공지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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