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2부(곽정한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 원주민 A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성남의뜰은 2015년 7월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 일원의 ‘성남 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같은 해 8월 도시개발법에 따라 성남시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됐다.
이후 개발을 추진하던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내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가격을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하고 2019년 7월 원주민들과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일부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면서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감정가격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명시하고 원고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며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이) 도시개발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재 성남의뜰을 대상으로 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은 이날 재판을 비롯해 총 3건이 진행되고 있다.
이 밖에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후인 지난 20일에는 성남시민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소송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