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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약속, “재원부터 부족했다” 제외 업종 반발

“10월 말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지급”
숙박·여행 등 제외 수두룩…“인계동 밤거리, 폐업 수순”
“지원 조금, 손실 눈덩이…적은 재원, 차등 부작용만”

 

정부가 코로나19 경영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으나, 현장에서는 적은 보상금과 일부 업종 제외 등 한계로 불만을 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장기간 영업 관련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 손실과 관련, 다음달 말부터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 밝혔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7~9월 손실 산정분을 올해 안에 보상하고, 10~12월 손실분을 다음해 보상할 계획이다. 총 3조원 규모 예산으로 추정되며 이번 7~9월 3개월치 보상 예산은 1조원 규모에 달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 7월 이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91만명이다. 7월 이래 영업이익 감소분의 60~80%까지 보상받으며, 당정 협의를 거친 후 다음달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최종 기준이 확정된다.

 

하지만, 일부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등으로 간접적인 영업 피해를 봤음에도 이번 지급 기준에서 제외돼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숙박업·여행업·헬스장 등 코로나19로 지난해부터 영업 타격을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이번 계획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호텔과 모텔 등 숙박시설이 몰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 자영업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모텔 사장 A씨는 “직원 24시간 3교대 근무가 2교대로, 2교대가 지금은 우리 부부끼리 맡는 등, 직원들을 모두 내보내야 했다. 인계동 번화가 영업과 함께하던 이곳 숙박시설 일대는 지금 모두 폐업을 밟고 있다”고 토로했다.

 

같은 지역 호텔 매니저 B씨도 “7월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이후 유동인구가 사라지고 상권이 죽었다. 반면 천안 등 수도권 인근은 (거리두기 제한을) 풀어 풍선효과가 났다. 정책이 일관되지 않다”며 “생계위기에 몰려 소수의 일탈행위가 벌어지면 이를 갖고 매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차등 지급을 한다니 울화통이 치미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단체는 손실보상 예산부터 부족하게 배정해 이 같은 반발을 산 것이라 지적한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집합금지·시간제한 등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인원제한·영업형태 등 부문을 모두 폭넓게 포괄해 적용해야한다”며 “비교 대상 기준 또한 세분화해야한다.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고 말했다.

 

정종열 전국자영업단체협의회 정책위원장도 “당장의 생계를 생각하더라도 지급이 늦고 대상범위도 협소하다. 업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같은 구조는 옳지 못하다”며 “지원금 몇백만원과 달리 손실은 눈덩이다. 실질적인 손실보상 재원 구성부터 제한되다보니 되려 더 아끼려는 부작용만 생긴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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