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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영수, 공수처에 고발당해…시민단체 "화천대유서 뇌물"

특가법상 뇌물수수, 뇌물공여 등 혐의
최태원·김만배·이성문 등도 함께 고발
사세행 "최태원, 화천대유 실질적 소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화천대유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당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30일 윤 전 총장과 박 전 특별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배임수재·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 최태원 SK회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도 뇌물죄로 함께 고발했다.

 

박 전 특검은 국정농단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일해 연 2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의 부친은 김만배 씨 누나와 부동산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윤 전 총장에 대한 사세행의 고발은 이번이 21번째다.

 

김한메 대표는 이날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며 "박영수 전 특검의 딸이 화천대유 소유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과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이 소유한 주택이 김만배 씨 누나를 통해 매매된 것은 최 회장의 대가성 뇌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최 회장이 미르재단 등에 사면 로비를 벌인 것을 알고도 불기소 처분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했다"며 "국정농단 특별검사와 수사팀장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하는 직무를 저버렸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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