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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카드 캐시백 신청 시작, 대형마트·온라인몰 해당 안돼

 

신용·체크카드 사용액 일부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신청이 1일 실시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상생지원금 신청을 접수받는다. 첫날인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 또는 6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며, 10월 8일 이후로는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카드 캐시백에는 KB국민·NH농협·신한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카드사 홈페이지·모바일앱 등 온라인 페이지를 비롯해 콜센터, 오프라인 영업점 등을 통해 카드 캐시백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카드 캐시백은 신용·체크카드 소유자가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많이 쓸 시, 초과분의 10%(월 10만원 한도)를 환급해준다. 지난 2분기 사용액이 100만원이었을 시, 3% 이상인 103만원을 소비하면 10만원을 포인트로 받는 식이다.

 

자신의 카드 캐시백 사용관련 정보는 카드사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카드 캐시백으로 받은 포인트는 사용처에 제한이 없으나,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기한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카드 캐시백 사용 실적 적립은 전통시장·자영업자 매장처럼 국민지원금·지역상품권 사용처 기준을 기본으로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으로 여겨지는 곳에 대해서도 사용처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은 캐시백 실적 계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비롯해 대형백화점, 대형 온라인 몰(쿠팡·G마켓 등), 전자전문판매점(삼성디지털플라자·하이마트 등) 등이 해당한다. 명품전문매장, 면세점, 유흥업종 등도 포함된다.

 

단 노브랜드, 홈플러스익스프레스 등 중대형 슈퍼마켓은 캐시백 실적으로 인정된다. 또 베달의민족 등 배달앱을 통한 카드 결제도 해당되며,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도 인정된다. 대형병원 및 학원, 서점, 영화관, 놀이공원, 노래방, 호텔, 가구업체도 적립 인정을 받는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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