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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 8명 출국금지…수사 '급물살'

 

'성남시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 등 관련자 8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들 8명에는 김 씨 외에 이성문 화천대유 전 대표, 화천대유 관계회사인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횡령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달 2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수수 의혹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통보한 화천대유 임원 3명의 법인자금 횡령·배임 의혹 등 총 3개의 사건을 배당받았다.

 

이후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관련 사건 수사전담팀을 꾸려 고발인 조사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이날 오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지휘 및 수사체제 강화방안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확대했다.

 

그 결과, 경기남부청 수사전담팀은 기존 38명에 회계 분석 등 전문 수사 인력 24명이 더해져 총 62명의 규모로 커졌다. 수사전담팀장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고석길 총경)에서 수사부장(송병일 경무관)으로 격상됐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수사과정에서 필요시 검찰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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