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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제인듯 수제아닌 수제버거 논란 “신선해야” vs “손으로 빚어야”

모 수제버거 가맹점주 “냉동육·냉동빵 쓴다” 폭로
“‘손으로 빚기’…공정위 공시, 가입·홍보 문제없어”
“‘수제’에 대한 사회적 통념, 법적 인정받기 애매“

 

한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로부터 받은 ‘냉동버거’ 폭로에 ‘급냉육을 손으로 빚어 문제없다’고 밝혀 논란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수제버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어 관련 논란도 규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모 지역에서 모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장 A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본사가 수제버거 허위·과대 광고를 벌이고 있다고 폭로했다.

 

A씨는 “해당 프랜차이즈 가입과 제품 홍보 과정에서 본사는 버거 주 재료인 햄버거 빵과 패티를 손수 제작하는 방식이라 홍보한 반면, 실제로는 가맹점주들에게 냉동빵과 냉동육을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본사에 이의제기를 하고 실제와 다르기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본사로부터 위약금 약 1억원 및 비밀유지 위반 등을 이유로 한 3000만원 지불을 요구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수제버거에 대한 사전적 정의와 소비자 통념을 따라 본사의 냉동빵·냉동육 납품을 통한 영업 방식은 소비자 기만이라고 지적한다. 통상 맥도날드·버거킹 등 대형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는 미리 제작된 냉동 버거빵 및 냉동 패티 등 냉동식품을 공급·조리해 대량생산하는 방식이다.

 

반면 A씨는 소비자 통념상 수제버거는 이와 차별화된 조건으로 냉장육 및 수제작 방식을 도입해, 상대적으로 더 신선한 제품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일반 패스트푸드 대비 더 비싼 가격을 받는 방식이라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냉동육은 동결 특성상 고기의 근육세포를 파괴시켜 육질저하를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반면 본사는 홈페이지 입장문을 통해 A씨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본사는 “타사처럼 간편조리를 위해 완성품 냉동패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닌, 급냉육을 분쇄·소분해 분쇄육 자체를 납품하고 가맹점에서 직접 패티로 제작해 냉장 보관하는 방식”이라 해명했다.

 

이어 “2014년 사업 시작시 냉장 패티를 썼으나, 2017년 가맹사업으로 공정위 프랜차이즈 정보공개서에 냉동육 사용을 공시했다”며 “3년 전부터 (홍보상) ‘냉장’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수제버거의 정의는 ‘손으로 빚는 것’에 달려있다는 논리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본사·가맹점간 분쟁의 기준인 수제작의 정의에 대해 단순 ‘손으로 빚는 행위’만이 아닌, 원재료의 신선도까지 포함해야한다고 지적한다. 관계자는 “가맹점 가입 설명과 제품 홍보 과정에서 (자사의) 수제버거 실상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실제 설명 자료를 비교함에 따라 허위·과장 광고 적용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타 수제버거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A씨의 사례가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도 발생한다고 말한다.

 

경기 수원시의 한 수제버거 가맹점주는 “2030세대 입맛으로 최근 수제버거 프랜차이즈가 많이 생겼으나,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수제버거 개념과 달리, 일부 프랜차이즈에서는 냉동으로 제작된 납품 식재료를 받고 판매한다”며 “일부 본사에서는 이를 설명하나, 가맹점주 입장에서 스스로 수제버거 명칭을 붙이기엔 양심상 난감할 따름”이라 설명했다.

 

같은 지역의 다른 수제버거 가맹점주는 “해당 본사의 ‘패티는 손으로 만들면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인정한다면, 소비자분들이 기대하는 수제버거 이미지가 훼손될 부분도 있어 우려스럽다”며 “프랜차이즈가 결국은 가맹점 유치, 확장을 반복하는 형태이니 냉동 식재료 납품 방식은 어찌보면 필연적”이라 말했다.

 

반면 수제버거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해 해당 논쟁을 매듭짓기 어려워 보인다는 해석도 나온다.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거대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생닭·냉동닭 논쟁이 있기도 했으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까지 가진 못했다”며 “수제에 대한 사회적 통념이 가맹본사 해명과 불일치하다고 이를 법적으로 인정하기 애매한 부분”이라 설명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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