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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화천대유 퇴직금 50억' 곽상도 아들 자택 압수수색

 

검찰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전날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32)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2∼3대, 차량 블랙박스 등을 가져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 혐의를 적시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며, 곽 전 의원 자택이나 국회의원 사무실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곽 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곽 씨는 2015년 6월 화천대유에 입사해 보상팀에서 근무하다 올 3월 퇴사했다. 그는 입사 후 세전 기준 230만원∼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고, 퇴사하면서 ▲성과급 ▲위로금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하고 2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여권에선 박근혜 정부와 국민의힘이 성남시 공공개발을 저지해 준 대가로 받은 뇌물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근혜 정부 초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 전 의원이 이 과정에 모종의 역할을 하고, 수년 뒤 아들을 통해 그 대가를 챙긴 게 아니냐는 것이다.

 

곽 씨는 그러나 “2018년부터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며 “과도한 업무가 원인일 거라는 걸 회사가 인정해 성과급과 위로금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천대유 측도 개발사업 성공에 대한 성과급과 병채 씨가 격무에 시달리며 얻은 질병에 대한 퇴직 위로금 성격이 포함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 전 의원은 이날 "어떤 해명을 해도 오해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의원직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며 결국 사퇴를 선언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수사와 더불어 특검을 통해서 사건의 내용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지역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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