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 검찰, 유동규에 ‘배임’ 혐의 적용…“의도적으로 성남시에 손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거액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지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50% +1주(25억5000원), 5개 금융사 43%(21억5000만원), 화천대유 1% -1주(4999만5천원), 화천대유 관계자인 천화동인 1~7호 6%(3억원·SK증권 특정금전신탁)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성남의뜰은 지난 3년간 전체 주주에게 5903억원을 배당했는데, 이중 68%인 4040억원이 시행사 지분의 단 7%-1주만 보유하고 있었던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에게 돌아갔다.
반면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보유한 성남도시개발공사, 43% 보유한 5개 금융사의 배당금은 각각 1830억원과 32억원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일종 우선주주(공사)의 누적배당금 합계액이 1822억 원이 될 때까지 우선 배당하고 이종 우선주주(금융사)는 사업연도별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연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한 뒤 남은 전액을 화천대유에 배당하도록 사업협약을 체결한 덕에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화천대유 특혜 대가로 11억”…‘뇌물’ 혐의도
검찰은 또 화천대유 측에 유리하게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해 주는 대가 등으로 11억여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700억 원을 받기로 약정했다는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