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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핵심’ 유동규, 영장심사 치열한 공방 예상…구속 여부 밤늦게나

법원, 유동규 영장실질심사…변호인, 혐의 인정 여부 “나중에 답하겠다”
검찰, 유동규에 ‘배임·횡령’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유동규는 혐의 ‘부인’
검찰-유동규 측 공방 치열할 듯…구속 여부 이날 밤늦게 결정될 전망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3일 진행되고 있다.

 

이날 심문에서는 검찰과 유 전 본부장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건이 복잡한 데다 유 전 본부장 측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 법원, 유동규 영장실질심사…변호인, 혐의 인정 여부 질문에 “나중에 답하겠다”

 

서울중앙지법 이동희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유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를 심리하고 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일 검찰에 체포돼 전날까지 이틀 연속 조사를 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영장심사를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의 변호를 맡은 김국일 변호사는 심문 전 법원 앞에서 배임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심문이 끝나고 답하겠다”며 대답을 피했다.

 

유 전 본부장이 휴대전화를 은폐한 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답변하지 않았으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700억 원 수수 약정설에 대해선 “그런 적 없다”고 짧게 답했다.

 

 

◇ 검찰, 유동규에 ‘배임·횡령’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유동규는 혐의 ‘부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차장검사)은 전날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시행사 ‘성남의뜰’ 주주 협약서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넣지 않아 결과적으로 민간 사업자에 4040억 원을 포함한 천문학적 규모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성남시에 그만큼 손해를 입힌 것(배임)으로 보고 있다.

 

‘성남의뜰’ 주주협약서에 따라 지분 ‘50%+1주’의 1순위 우선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반면 성남의뜰이 세운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1∼7호는 7% 지분을 가지고 총 4040억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을 사전에 우선 확정하고 나머지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환수 조항을 넣지 않은 협약 덕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난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을 하며 대장동 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수익 배당구조 설계 등에 관여한 인물인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관여한 공사 직원들로부터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협약에 넣지 못하게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본부장은 그러나 의도적으로 이 같은 수익 배당 구조를 설계한 건 아니라며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그 대가로 화천대유 측에서 11억여 원을 받는 등 수익금을 나눠 받은 것(횡령)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유 전 본부장은 “동업하는 정민용 변호사로부터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린 것”이라며 차용증도 썼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유동규 측 공방 치열할 듯…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될 전망

 

이날 심문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만 유 전 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검찰의 1차 소환에 응하지 않은 정황이 영장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유동규는) 소환에 한 차례 응하지도 않았고, 건강 이상을 이유로 출석 연기 신청까지 한 바 있다”며 “여기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던지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까지 있어 영장심사에서 상당히 불리한 상황일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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