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3부(이규영 부장판사)는 중감금치상, 재물손괴,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저녁 아내 B씨를 자신이 일하는 자재 창고로 불러 출입문을 잠근 뒤 외도 상대방이 누군지를 추궁하며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시너 500㎖가량을 B씨의 머리와 몸에 뿌린 뒤 “불 지르면 다 죽는다”며 소리를 지르고, 둔기로 B씨의 온몸을 20여 차례에 걸쳐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장소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 소유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손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 14일 밤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500m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감금해 시너를 붓고 폭행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가 극심했을 것"이라며 "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반복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협의의혼하며 피해자의 요구대로 재산을 분할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