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자동차노동조합(노조)이 경기도 공공버스의 노사 임금 교섭 결렬에 따른 총파업을 예고했다.
4일 노조에 따르면, 노조 측은 지난달 28일 경기도에 버스 노동자의 임금 인상 등을 촉구하는 1차 조정회의가 결렬됨에 따라 공공버스와 민영제 노선 등 전체 조합이 참여하는 총파업 찬반투표를 오는 6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전체 조합원 6000여 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총파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그렇게 되면 노동쟁의조정신청에 참여한 20개 사업장의 공공버스 노선과 차량 658대가 운행을 멈춰서게 된다.
노조는 오는 13일 열리는 2차 조정회의가 또다시 결렬될 경우 이튿날일 1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8일 노조는 노선버스 운송 사용자단체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4차 임금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조정신청을 냈다.
이후 지난달 28일 열린 수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1차 조정회의에서 ▲서울·인천 등 준공영제지역과 임금격차 해소 ▲기존 3년인 호봉 승급연한을 2년으로 단축 ▲사업장별 운전직 급여한도의 상향 ▲2층버스운행수당과 심야운행수당의 신설 등을 요구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지역 운수 노동자 임금은 인근 준공영제 지역인 서울과 인천보다 약 50만 원 적게 책정됐다.
노조는 또 3차례 임금교섭(6~9월) 동안 도의 지속적 불참을 이유로 들어, 지난 8월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노동행위 고소장과 구제신청을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접수한 상태다.
이에 대해 도는 지난해부터 광역버스 면허권 시군별로 이양돼 이 지사는 교섭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자체가 운송원가를 결정할 뿐 업체별 근로조건이나 임금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노선입찰과 관련해 운송원가 등 최종 원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경기도가 갖고있다”며 “노사가 아무리 교섭해 임금을 합의해도 경기도가 부정을 하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이어 “비공식적으로 사용자와 도에 관련 수정안을 냈다”며 “대전 등 다른 지역처럼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민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