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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없이 작업 中 청년 노동자 추락사…관계자 집행유예

 

작업 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0대 청년 노동자를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법원에서 징역형 등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휴대전화용 강화유리 제조업체 A사 부사장이자 안전관리 책임자인 B씨에게 징역 8월, 주임급 직원 C씨에게 금고 8월을 각각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사 법인에 벌금 1000만 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 24일 오후 경기도 소재 A사 공장의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노동자 D(28)씨가 430℃의 질산칼륨액 등이 든 강화조로 추락하는 사고를 막지 못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강화조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통로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은 물론 추락과 화상 위험에 대비한 방열복을 착용하게 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락사고를 당한 D씨는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가 지난 2월 15일 패혈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사는 이밖에도 사고 예방과 관련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다수 적발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참담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가 생전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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