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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피의자 수표 교환했다 덜미

용인경찰서는 3일 전원주택에 살고 있는 부녀자를 납치한 뒤 협박해 인출한 예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오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달 25일 용인시 이동면 박모(40.여)씨의 전원주택 앞길에서 흉기로 박씨를 위협, 승용차에 태운 뒤 테이프 등으로 손발을 묶은채 2시간여동안 용인.안성 일대를 돌며 '아들이 다니는 학교를 알고 있다. 신고하면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해 모 은행 용인지점에서 1천만원을 인출시켜 빼앗은 혐의다.
오씨는 돈을 넘겨받은 뒤 박씨를 집에 내려주고 같은 은행으로 돌아가 100만원권 수표 10장 가운데 한 장을 현금으로 바꿨다가 이를 확인하고 수표 이서자 추적에 나선 경찰에 검거됐다.
특수강도죄 등으로 8년을 복역하고 지난 4월 출소한 오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아들의 신변안전을 걱정해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고 수표 일부(700만원)를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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