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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정찬민 의원…오늘 구속 여부 결정

용인시장 시절 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이득 챙긴 혐의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된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 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정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쯤 가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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