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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표창은 '면죄부?'…징계자 11% 표창으로 징계 경감

 

경찰관에게 수여되는 경찰청 표창이 징계 처분 시 사실상 '면죄부'로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산 남구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1년 8월) 징계를 받은 경찰관 1571명 중 173명(11.0%)이 포상이나 표창 등을 통해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전체 징계인원 417명 중 표창경감 적용 징계인원 49명(11.7%) ▲2019년 428명 중 46명(10.7%) ▲2020년 426명 중 45명(10.6%) ▲2021년 8월 300명 중 33명(11.3%)으로 나타났다.

 

실제 일부 경찰관들은 품위손상, 규율위반으로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아야 했으나, 해임으로 경감돼 퇴직금과 연금을 전액 챙길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파면 당할 경우 퇴직금, 연금이 1/2만 지급되지만 해임은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비위가 아니면 전액 지급된다.

 

이 외에도 3명의 경찰관은 해임에서 강등으로, 12명은 강등에서 정직으로, 58명은 중징계인 정직에서 경징계인 감봉으로 징계 수위를 경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견책 등으로 나뉜다. 징계양정 중 '견책'까지를 징계로 보고 통계 관리하는 점을 고려하면, 표창 등으로 징계 경감을 받은 경찰관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박 의원은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은 직무 특성상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공직윤리 수준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표창으로 인한 징계 경감 제도를 보다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라며 "경찰은 철저한 반성과 쇄신뿐만 아니라 지휘부가 먼저 솔선해서 대책을 강도 높게 시행하고, 각종 비위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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