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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구속'…法 "증거인멸 염려"

용인시장 시절 업체에 인허가 편의 제공, 이득 챙긴 혐의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5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받는 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사회적 지위, 사건 관련자와의 관계, 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경찰에서 보강 조사를 받은 뒤 추후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판에 넘겨지기까지는 최장 한 달여가 소요될 전망이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정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을 회기 중 체포·구금하려면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앞서 국회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보냈고,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체포 동의안을 가결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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