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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8일 손실보상 산정기준·지급절차 심의할 것”

7일 중기부 국감, “손실보상 심의위 개최”
집합금지·영업제한 중심, 소상공인 반발 여전
예산 1조원에도 “걱정 없다, 가용예산 더 있어”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기준·절차를 세우고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경영 피해를 지원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7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중기부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오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상금 산정기준·지급절차 등을 심의할 것”이라 밝혔다.

 

8일 시행 예정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는 코로나19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경영상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적용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일부 업종으로 제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지난 7~9월 기간을 비교 기준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때문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숙박업·헬스장 등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관련 예산을 1조원 규모로 편성해 예산 부족 논란까지 받는 상황이다.

 

반면 현재 손실보상 제도에 대해 권 장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해당 경영위기업종을 중심으로 자금을 공급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대신 소상공인 임차료와 저신용자 융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한 지원책도 더한다는 방침을 덧붙였다.

 

권 장관은 구체적인 손실보상 계산법 및 상한제 여부를 묻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손실보상에 고정비 포함, 상한선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답했다.

 

손실보상 예산 확대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권 장관은 “예산 문제는 걱정 안해도 된다. 재정 당국과 이야기하고 여러 가용 예산을 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심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기준 고시 등 약 2주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달 말부터 신청·지급을 시작하고, 손실보상 신청·접수·산정 등을 위한 집행체계를 지방청·지자체와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중기부 국감에서는 소상공인·골목상권까지 진입한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질타가 전날에 이어 계속됐다.

 

권 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격히 봐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규제를 시사했다.

 

반면 타다·로톡 등 플랫폼 스타트업 사례를 예로 들며 “전문직과 관련된 곳은 규제를 푸는 게 맞다”고 답하는 등 규제 완화 및 중기부 차원의 중재 가능성도 언급했다.

 

[ 경기신문 = 현지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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