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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소세 인하 매출 증대에 도움 안돼

정부가 최근 일부 품목의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 폐지 방침을 발표했으나 유통업체의 매출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소세 품목이 에어컨, 골프채, 고가형 TV 등 극히 한정돼 있어 특소세 폐지로 인한 가격 인하율이 적기 때문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유통업체들은 정부의 특소세 폐지 지침이 발표된 지난달 30일 이후로 특소세 폐지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있다.
홈플러스 동수원점은 지난달 31일부터 벽걸이형 PDP 텔레비젼은 1%, 고가형 프로젝션 TV는 8% 특소세 폐지된 가격으로 가전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매출은 변동이 없는 실정이다.
홈플러스 가전 담당자는 "가전 매장에 설치된 '특소세 인하된 가격으로 판매한다'는 게시물을 보고 문의는 하는 고객은 늘고 있지만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쇼핑몰도 이와같은 상황은 마찬가지. 인터넷 쇼핑몰인 신세계 닷컴(www.shinsegae.com)은 특소세 폐지가격으로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특소세 대상인 고액의 프로젝션 텔레비젼보다 저렴한 브라운관 텔레비젼이 더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다.
갤러리아백화점 수원점은 특소세 폐지가 결혼 시즌가 맞물려 매출 증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가전 매출의 증대에는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신세계 닷 컴 관계자는 "고객들이 수백만~1천만원이 넘는 제품을 10만~20만원 할인한다고 해서 저렴하게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치는 결국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부유층의 지갑을 열기 위한 미봉책으로 제품에 가격인하분이 반영되겠지만 기대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특소세 폐지 대상 품목은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골프용품, 수상스키용품, 보석, 귀금속, 고급시계, 고급모피(200만원 이상), 고급가구(세트당 800만원 이상), 녹용, 로열젤리, 향수류 등 24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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