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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지역 내 운수 종사자 진단 검사 행정명령

 

용인시가 오는 8일부터 22일까지 택배 운송기사와 물류센터 근로자를 비롯해 모든 운수 종사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 대상은 지역 내 소재 택배 사무실, 물류창고 등 325곳이며,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 중인 사람은 국적·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는 가장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다.

 

시는 각 사업장 종사자가 즉시 검사를 받도록 독려하고, 주소가 불분명한 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들도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행정명령에 불응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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