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과 항공안전본부는 항공기 해상 추락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수색구조 협력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정에 따라 항공기로부터 조난경보를 접수했을 때 관련정보에대한 확인을 서로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신속, 정확하게 확인해 상대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번 협정으로 경비함, 항공기 등 해상수색구조 장비를 보유한 해양경찰청과 항공기 이동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항공안전본부간 실질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돼 사고발생시 양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