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 운전을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창모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용인시에서 자신의 SM5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B씨의 아우디 승용차가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자 화를 참지 못하고 고의로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진행 방향 우측에서 B씨 차량을 추격하다가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뒤 급정지해 자신의 차로 B씨 차량 오른쪽 앞 범퍼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씨와 일행 3명은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320만 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사고를 일으킨 뒤, 차에서 내려 B씨에게 "어디 조직이냐, 다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B씨의 멱살을 붙잡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도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