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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신기술·특허 공법 심의하는 공법선정위원회 신설

공법 선정에 대한 투명성과 전문성 갖춘 심사 기대

 

용인시가 ‘공법선정위원회’를 신설한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적용될 신기술이나 특허 공법을 심의하고 특혜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구성됐다.

 

시는 건설정책과를 심의 전담부서로 지정해 총괄토록 하고, 시와 처인‧기흥‧수지 3개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의 신기술‧특허 공법 선정 절차에 대해 자체 지침을 마련했다.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 원 이상 신기술‧특허 공법을 반영할 때는 선정 공고와 사업자의 제안서 제출,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법선정위원은 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의 타당성·적정성을 검토해온 기존 ‘용인시 기술자문위원회’의 외부 전문가 중 7~10명을 매회 추첨해 선정한다.

 

용인시 관계자는 “공법선정위원회와 자체 지침 마련으로 새로운 기술 적용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신경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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