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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도 돈 있어야…통신·판매업 정정한 자영업자들

경기 통신·판매 사업자, 코로나19 전보다 153% 증가
사업자 대출 유지 위해… 업종 정정한 자영업자들

 

대출금 일시상환 때문에 폐업 대신 통신‧판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14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경기지역 통신‧판매업 사업자는 수는 41만5371명으로 전년 동월(31만6004명)과 비교해 31.44% 증가했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12월(27만1383명)과 비교하면 약 53.05% 늘었다.

 

통신‧판매업 사업자의 급증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소비문화가 확산하고, ‘N잡러’가 늘어나면서 온라인 판매 부업 등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늘어난 통신·판매업 사업자들이 모두 실제 사업자가 아닌 ‘허수’도 섞여 있다는 지적이다. 대출을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로는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통신‧판매업으로 업종만 변경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수고용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안 모씨는 “4년간 영업했던 치킨 전문점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9월 닫았다”며 “대출을 연장, 유예해주는 조치가 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고, 대출금을 갚을 방법이 없어 지금도 통신판매로 정정해 사업자를 살려두고 있다. 이런 경우는 나 말고도 워낙 많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수천만원의 빚을 짊어진 소상공인들은 대출금을 갚기 어렵다는 이유로 폐업을 미루고 있다. 금융상품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자 대출은 폐업을 신고하면 즉각 상환해야 한다.

 

이미 영업을 중단했지만 4‧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폐업을 미룬 경우도 부지기수다. 지난 8일 나온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경우 폐업자에게도 지급하도록 바뀌었으나, 재난지원금의 경우 폐업하면 정부 지원금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유지하면서도 폐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업종 변경이다. 따로 사무실, 상가를 영업소로 등록해야 하는 업종들과 달리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형태로 영업하는 경우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영업소로 사용할 수 있다.

 

은행에서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유지한다면 기존 사업자 대출을 지속한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업종을 변경하더라도 은행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지, 폐업 여부를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다”고 귀띔했다.

 

조지현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방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자를 줄여주는 제도가 있지만, 매출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업종으로만 지원 대상을 분류하는 등 디테일이 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시상환이 아니라 분할상환하도록 해주거나 유예기간을 내리는 등 행정명령으로 이 지경까지 온 자영업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대출금 탕감, 실질적 보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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