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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에 협박까지'…경기남부경찰, 불법 대부업체 집중 단속 66명 검거

 

경찰이 불법대부업 집중단속을 벌여 무등록 대부업자 등 수십명을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검거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대부업체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A(18)군 등 12명은 지난해 8월19일부터 지난 6월25일까지 지역 후배인 B(15)군에게 86차례에 걸쳐 1천200만원을 빌려준 뒤 당시 법정 최고 이자율인 24%를 초과한 2천590여만원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A군은 구속됐다.

 

17∼23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A군 등은 B군이 불법 도박 등으로 많은 수익을 올렸다는 소식을 듣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뒤 그와 그의 부모에게 연락,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독촉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넷에 올린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피해자 602명을 상대로 9억 6천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C(20대)씨 등 2명도 구속했다.

 

이들은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성 피해자에게 납입 기한 연장을 대가로 나체 사진을 보내도록 한 뒤 이를 인터넷과 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씨 등으로부터 현금 3천500만원과 불법 이익으로 구매한 명품시계 등 3억원 상당의 금품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에서 불법 대부업 피해 사례를 접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불법 대부업 범죄가 잇따를 수 있다고 보고 이달 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체 제보자와 신고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2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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