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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3자 뇌물 혐의' 정찬민 의원 검찰 송치

인허가 편의 제공하고 땅 싸게 넘겨받아…뇌물액 4억6천만원

 

용인시장 재직 시절 주택건설 업체로부터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협의 등은 받는 정 의원을 이날 오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개발업자 B씨를 정 의원과 공범으로, 건설업자 C씨는 뇌물공여혐의로 정 의원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정 의원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2018년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던 A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인 뒤 주택 건설로 인해 땅값이 오르자 10억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냄으로써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특가법상 정 의원에게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뒤 지난달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파악된 뇌물 액수는 4억600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지난 5일 수원지법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된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해 현재 구속된 상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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