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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김만배 구속영장 재청구할 듯

檢, "法 영장 기각 사유 면밀히 검토해 재청구 여부 결정 예정"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 재청구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5일 "전담수사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수사팀은 공정하고 엄정하게 이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김씨를 불러 14시간가량 조사한 후 다음날 곧바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및 뇌물공여,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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